바야흐로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1월과 7월 두 번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들은 1,4,7,10월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매출이 적을 경우 1월과 7월 두 번만 하기도 합니다.
매출이 많다면 세무사무소에 의뢰에 업무를 맡기면 되지만 매출이 애매할 경우 비용절감 차원에서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매출이 있는 경우 셀프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포스팅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일반과세자이며 매출이 없는 즉, 무실적 부가세 신고를 셀프로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부가세신고 (무실적 신고)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력,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1. 로그인하시고 윗쪽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2.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를 누릅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자동입력된 정보 내용을 확인합니다.
입력된 정보 내용이 정확하다면 아래쪽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4.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5.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뀝니다.
무실적 신고, 즉 매출이 없고 돌려받을 환급금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아래쪽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누릅니다.
7.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화면에 나온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집접 확인하였습니다. 옆 체크박스를 누릅니다.
8. 아래와 같이 접수증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것입니다. 무실적신고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셀프로 신고하기 정말 쉽고 편리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무실적 신고를 하면 안 되겠지요?
올 한 해 열심히 사업활동해서 많은 매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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