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길을 걷다 우연히 포스터를 발견했다.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것인데 이미 1분기 신청이 3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지원금을 받는 조건도 간단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자격 조건
- 1998년 1월 2일~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이다.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년도 청년기본소득은 1분기 신청이 이미 시작됐다.
3월 2일 오전9시부터 이번달 말일인 3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가 진행되니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길!
혹시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소급신청도 가능하니 아쉬워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시 꼼꼼하게 읽고 체크하셔야 해요.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본인의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가 없다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이미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정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개명을 하였거나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지역화폐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시별로 지급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제출서류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첨부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이데이터로 초본을 제출할 경우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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