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이 들어가는 만큼 부모님도 늙어 가신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젊고, 건강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부모님 대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쇠약해져 가는 부모님이 계신다.
애잔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뒤로하고 병들고 약해지신 부모님께 뭐라도 해드릴 게 없어 알아보다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급여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납세의 의무를 지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직장이든, 공무원이든, 사업자를 내고 사업하는 개인사업자이든 모두 다 내야 한다.
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이다.
사업장으로 내역서가 온다.
왼쪽이 건강보험료 내역이고 오른쪽이 국민연금 내역이다.
건강보험료 내역에는 크게 건강보험료과 장기요양보험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는 보험료합계 금액만 보고 세부내역은 유심히 보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는 병원에 갔을 때 지원받는 의료보험료가 있고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다.
장기요양보험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누구일까
장기요양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혼자서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람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다 보다 보니 워낙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65세라고 해도 젊게 느껴지지만
우리나라에선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정의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에서 보면
노인이라고 정의 내리는 나이가 바뀔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부모님이 65세 이상되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 일상생활이 불편하시다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65세가 되진 않았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면 역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인성 질환이란 무엇일까?
노인성 질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흔히 알고 있는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치매이다.
치매에도 종류가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기타 질환으로 인한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이다.
치매 외에도 알츠하이머,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등 또한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된다.
요즘 젊은 3,40대 사람들에게도 치매가 발병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런 분들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된다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사례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장기요양인정신청이란 것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거나 탈락된 사례에 대해 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45세 남자, 알츠하이머 치매 판정을 받았다. 혼자서 식사를 챙겨 먹거나 거동하는 것이 불편하다.
- 68세 여자, 인지기능이 정상이나 관절염이 심해 활동이 어렵다.
- 73세 남자,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렵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제외
- 74세 여자, 허리 디스크 수술로 신체활동 어렵고 병원에 입원 중 (병원 입원한 것으로 의료급여받음)
- 60세 남자,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렵다.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다. 60세는 노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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