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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고 지원금 받는 방법(feat.평택시)

by MJ1234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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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황사로 봄철마다 괴로움을 겪었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며 점점 심해지다가 2010년대를 넘어오면서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존에 몸이 약하신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더 병이 심각해져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례가 증명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맑고 청명한 날씨를 경험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더욱 절실해 지는 시대입니다.

 

깨끗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나무를 많이 심어 커다란 숲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좋은 해결책은 없겠지만

개인이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공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똑같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휘발유 자동차보다는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게 할 목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착이 어려운 차들도 있습니다.

또한 장착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노후 경유자동차일수록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기간

 

접수기간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인터넷과 등기우편, 이메일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에 맞춰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이어서 추천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 4등급(DPF 확인 포함), 5등급 차량 확인 가능

      * 인터넷 신청 관련 문의전화  ☎ 032-590-5023, 5028

 

  • 등기우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이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이메일 : 1577-7121@aea.or.kr (제출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신청서 접수 방법

 

인터넷으로 접수하게 되면 구비서류가 없어 제일 간편합니다.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꼭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출처-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평택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중에서
  아래 지원대상 조건 ①~④ 을 모두 충족한 경우.(총 충량 3.5톤 이상의 경우 ⑤호까지 충족)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상만 해당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지원금액

 

조기폐차 할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지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평택시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은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해당차량의 경우에도 기본지원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상세지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조기폐차로 인해 차량을 구매하게 될 시 추가 구매 지원도 있습니다. 추가 구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상세내용은 따로 첨부하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일에 적극 동참하시고 지원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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